법률
사실적으로 부당한부분에 대한 리뷰를 남겨도 명예회손죄가 적용되나요?
셀프인테리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미 거의 전 공정이 끝나가고 가구만 남아서 네이버에서 결제를 하고 실측도 끝났는데
처음에 했던 얘기랑 달라진부분도 두세번있기에 900만원돈이 왔다 갔다해서 신뢰가 떨어지는거같고 그러면 취소하세요~하길래 전체 취소했습니다
그래도 시간내주시고 여러번 상담도 도와줬어서 나머지 가구라도 진행하겠다고 300만원정도 재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취소까지 할일이냐 하시더라구요
이때부터 시작이였던거 같습니다
신발장에 두꺼비집과 분전함 때문에 실측할때 분명히 3통으로 나눠도 같은 크기로 분할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하죠~나중에 정확한건 도면으로 보내드릴께요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아본 도면에는 4통에 심지어 선반까지 있길래 발주 넣으실거 같고 혹시 넣었더라도 수정이 가능한가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말투는 친절하게하는데 빈정상하는티를 너무 내시면서 아니 그건 제가 도면으로 보내드리고 언제 3통으로하기로했냐면서 이때부터 말이 바뀌더라구요..
답답해도 참고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서 가능하다고하셔서 그렇게 진행되는줄 알았는데 도면이 달라서 수정이 가능할까 싶어서 전화드렸고 수정이 어려우면 그냥 저희가 선반 알아서 빼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결국 아니에요 가능은해요 해드릴께요 이러시는데 그 사이에 빈정거리는말투랑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너무 심해서 기분이 상했지만 충분히 그럴수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터졌는데 당장 내일이 시공인데 냉장고 사이즈를 알려드렸는데 몇미리차이로 삼성에서는 설치불가능하다고 하셔서 불안해져서 전화드렸습니다
받을때부터 이미 역시나 기분상한게 티가 나셨고 저는 돈이 300이나 들어가니까 확인차 전화드렸다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이렇게말하더라 이러니까
역시나 말투는착하지만 짜증 빈정 다 하시면서 심지어 직원분한테 이 고개님꺼 열어보라고 답답해서 소리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리더라구요
물론 가구제작업체 입장에서 본인들 입장과 fm으로 얘기하는 서비스센터랑 입장이 다르다는건 인지하지만 말하는거 다 듣지도않고 저희는 여태 문제된경우가 없었고 이렇게 저렇게 되서 설치에 문제없을거다 문제생기면 다 책임지겠다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기분상해계실길래
아니 사장님 저는 서비스센터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확인차 전화를 드린거다 라고 다시말을 하고있는데 말은 듣지도않고
그때부터 제가 "신발장때부터 도면도 지멋대로 짜면서 믿음도 안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그런 말을 한적이 없어고 금액이 크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지 언제 제가 못믿겠다 도면왜맘대로짜냐 이런말했냐고 그냥 실측과 달라져서 확인해달라고 했지 않냐니까 당연히 말을 다 짤라먹으며 저를 무슨 막말하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구요?
저번에 취소하면서도 화가 너무나지만 좋게해결하려고 통화 끊고 혼자 겁나 울었습니다
근데 저런사람취급받고 말은 자기할말만하고 듣지도않고 .............
그래서 진짜 화나서 저는 화못내서 여태 참은줄 아냐면서 고함지르니까
아 고함지르시는거에요? 하 전화끊을께요 이러면서 끊으시더라구요
황당해서 좀 삭히고 오해한부분을 풀고싶어 전화해서
이런식으로 전화끊으시는게 맞으시냐
여태 30년 일하면서 이렇게 소리지르는사람 처음이고 원래 성격이 사람 말 끊어먹고 이러시는 성격이시구나 이러더라구요.....정작 말을 거의다 끊고 씹어먹고있는건 본인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스피커폰키고 직원분들도 같이 들으시라고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지
그러다 그래서 원하시는게 뭐에요 저한테 사과받고싶으신거에요? 그니까 제입에서 죄송하다는말이 듣고싶은거잖아요 이러는겁니다......
그러다 화만 더 난 상태로 전화를 끊었고 말도 안통하는데 당장 내일이 시공날이고 엄청 불안했는데 네이버시스템상 시간도 걸리고 취소하면 손해가 더심하고 시간도 더 걸리고 안좋은경우는 돈도 못돌려받고 가구설치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카톡 상담은 직원분이 하시는거같아서 카톡으로 제대로 시공해주시는거 맞냐
이래저래 얘기하고 마무리는 됬습니다
근데 절 비아냥거리며 없는말 지어내서 모독한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싶은데
못해도 리뷰에 솔직히 제가 당했던일 그대로 적고
셀프인테리어 카페에도 ㅎㅅㅋ 이렇게 초성만써서 후기 남기거 싶은데 문제가 될까싶어 문의남깁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분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너무 속상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하실때 단어선택은 다소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또는 비난하는 등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초성만 쓰더라도 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