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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크낙새24

거대한크낙새24

사직서 제출 안했다고 변호사 선임한다는데요

권고사직 구두로 이미 퇴사 합의가 되었으나

사장은 사직서를 안썼으니 무단 결근이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사직서를 안쓰면 실업 급여 신청을 안해주겠다고 해서 더 시간을 끌기 싫어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

사장은 합의서는 사직서가 아니라고 무단 결근 주장변호사를 선임 하겠다는데요....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수락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합의한 퇴사 날 이후로는 무단결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