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를 가진 남성에게 폭행당했는데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본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1월 19일 오후 패스트푸드점에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추정되는 30~4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전 음식점 구석에 있었기에 어디로 피하는등의 행동을 못하고 대략 9번정도 머리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폭행당하기전 패스트푸드점 측에서 112신고를 하였었고 한 남성 직원분께서 감사하게도 온몸으로 제지를 하신 덕분에 다른곳으로 피할 수 있었고 1분뒤 경찰이 와서 상황이 해결되는듯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혹시모를 뇌졸중과 같은 질환때문에 걱정이되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영상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폭행을 했을경우 대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추정되고 현장에 계시던 경찰분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시던데 전 이런 장애를 가진사람이 보호자도 없이 밖에 나와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보호와 치료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피해자로서 화가나면서 궁금하기도합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해서 사건접수후 민사든 형사든 뭔가 할 예정인데 이러한 케이스가 있나요? 최근에 저랑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 분에관한 기사도 있던데 이런일이 있고난후 참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부분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인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 있어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다음과 같이 폭행죄 자체가 비교적 경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