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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강렬한앵무새10
강렬한앵무새10

자폐를 가진 남성에게 폭행당했는데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본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1월 19일 오후 패스트푸드점에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추정되는 30~4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전 음식점 구석에 있었기에 어디로 피하는등의 행동을 못하고 대략 9번정도 머리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폭행당하기전 패스트푸드점 측에서 112신고를 하였었고 한 남성 직원분께서 감사하게도 온몸으로 제지를 하신 덕분에 다른곳으로 피할 수 있었고 1분뒤 경찰이 와서 상황이 해결되는듯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혹시모를 뇌졸중과 같은 질환때문에 걱정이되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영상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폭행을 했을경우 대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추정되고 현장에 계시던 경찰분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시던데 전 이런 장애를 가진사람이 보호자도 없이 밖에 나와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보호와 치료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피해자로서 화가나면서 궁금하기도합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해서 사건접수후 민사든 형사든 뭔가 할 예정인데 이러한 케이스가 있나요? 최근에 저랑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 분에관한 기사도 있던데 이런일이 있고난후 참 고민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부분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인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 있어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다음과 같이 폭행죄 자체가 비교적 경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