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중 계약서와 증거 등 자료는 충분한데 2년이 넘어 계약만료로 정정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회사측에서 처음 수습기간 약 3개월 후(사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 익월 1일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후 1년짜리 계약서를 쓰고 3개월씩 연장하다 마지막 1개월 더 연장 후 퇴사하였습니다. 보험가입 후 근무한 기간은 22개월, 수습기간은 2개월 + 13일로 실근무일수 총 2년 하고 13일을 더 일했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계속 계약만 연장하다 끝난 경우도 계약만료 퇴사 정정이 불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방법을 사업주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1)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2)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할 것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제출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소명이 불가하고 실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