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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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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예정일 : 25년 1/1~3/31

육아휴직 예정일 : 25년 4/1~9/30

이번에 6+6육아휴직제 사용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3월, 4~8월, 9~12월이 같은 회사에서 급여가 크게 상승해서 받게 될건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아래 구간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 기준 100% 까지 받을 수 있다고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1개월 350만원

2개월 400만원

3개월 45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5년 4월 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사용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