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예정일 : 25년 1/1~3/31
육아휴직 예정일 : 25년 4/1~9/30
이번에 6+6육아휴직제 사용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3월, 4~8월, 9~12월이 같은 회사에서 급여가 크게 상승해서 받게 될건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아래 구간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 기준 100% 까지 받을 수 있다고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1개월 350만원
2개월 400만원
3개월 45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5년 4월 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사용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