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분양권 및 생애최초대출 문의드려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할 경우, 잔금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애최초라 LTV 70%까지가 가능한데

28년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등기가 나오고 그때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28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26년에 분양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제가 생애최초대출 자격이 없어지게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수한 분양권이 실현이 되어 입주를 하는 형태이므로 28년 잔금 이전에 해당 분양권을 제외한 주택소유등에 대한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8년 시세에 대해서 LTV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실제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2026년에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2028년 등기 시점 전까지는 번적으로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자격 판단은 대출을 실행하는 2028년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아파트가 본인 인생의 첫 주택 등기라면 LTV80% 상향 혜택을 온전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분양가가 아닌 2028년 당시의 KB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잔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상 부채 비율을 관리하여 DSR 한도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 분양권 구매 시점에는 취득세나 대출 자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2029년 완공 시기에 맞춰 본인의 소득 증빙과 금융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입주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안심하셔되 되요

    분양권을 구매하셔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분양권을 사는 순간 유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지만

    대출 심사에서 주택보유이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부상 주택을 소유했었느냐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분양권은 말그대로 권리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lvt80%까지 가능하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2026년에 구매하면 이는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자격이 상실욉니다.

    생애최초 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취득 시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유주택자로 볼수 있지만 해당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대출이나 생애최초적용시에는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에 해당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보유한 분양권에 따른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생애최초대출을진행할때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