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 증가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원칙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퇴소한지 1년이라는 긴 기간이 경과하도록 통근 근무를 지속한 사실은 통근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면접 불합격 이력이나 주소지 이전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최대한 지참하여 불가피성을 주장하더라도 승인율은 낮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발적 사직 대신 회사와 조율하여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고용센터 실무에서는 거주지 변경이나 출퇴근 거리 증가 등 통근 곤란 사유가 발생한 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