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대중교통 왕복 5시간 걸립니다

사유는 25년 11월경 4년간 이용하던 (기숙사 사용기간이 지나서) 기숙사 퇴소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이직하기위해 면접도 봤지만 붙지못했고

대출도 많이 남아있는상태라 1년가량 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상황이라면 해당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수급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나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왕복 5시간이 걸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시기와 이직할 시기가 근접해 있지 않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 증가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원칙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퇴소한지 1년이라는 긴 기간이 경과하도록 통근 근무를 지속한 사실은 통근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면접 불합격 이력이나 주소지 이전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최대한 지참하여 불가피성을 주장하더라도 승인율은 낮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발적 사직 대신 회사와 조율하여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고용센터 실무에서는 거주지 변경이나 출퇴근 거리 증가 등 통근 곤란 사유가 발생한 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출퇴근 곤란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출퇴근곤란이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출퇴근곤란을 묵인하고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