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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전세로 살수가 있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어떻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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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조건은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길게도 가능하고 최소 처음계약기간까지만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조건에 대해서는 5%이내 인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 2년동안만 동일조건으로 할수도 있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다면 4년, 그이상도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지속적 인상을 원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최초 계약시 조건은 2년 ,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 그리고 다음 재계약시에는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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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전세로 살수가 있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어떻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주임법상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보증금 중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으로 살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입니다.

  •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나가라고 할때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세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주로 2년입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한 번에 한하여 사용 가능 (2년 계약 시, 2년 추가만 가능), 전세 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함,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년 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계획이 있거나, 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할 때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도 2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2년 거주하시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허시면 2년 더 총 4년은 동일 계약 조건으로 거주 가능하십니다.

  • 2년살고 임대인이 시세에따라 올릴수도 있고 안올릴수도 있습니다

    2년후에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릴수있게 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있고 2년마다 임대인이 어떤식으로 재계약을 할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 동일한 금액으로 반드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때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임대인 자유의사에 따라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때 보증금의 합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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