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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은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공무원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일반회사들은 취업규칙으로 내부규정이 있는데 이것만 어겨도 법적으로 처벌까지 바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겸직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 등 형법 위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수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등 위법행위를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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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이중취업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 대상에 해당할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의 경쟁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특히 일반회사들의 경우 법적 처벌은 커녕 사내 징계도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또는 겸업이라는것은 근로자가 본업 외에 다른 사업체에 속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규제의 근거는 성실의무입니다

    즉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업에 집중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을 우려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또는 부업을 함으로 인해 본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야간대리운전으로 인한 집중도 감소

    거꾸로 부업을 하고는 있지만 본업과 전혀 무관하거나 뵈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벌의 근거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엄격히 단속하고 사내 징계도 합니다만 이로 인한 법적 처벌은 드물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영리해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겸직시 법령위반으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3. 일반 사기업의 경우 겸직규정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겸직을 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겸직한 회사에 누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회사의 경우 경업이나 겸업의 금지 규정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업 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