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 중 취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한건데
담당자가 사업주랑 연락을 했는데 고용뿐만 아니라 건강 국민 산재 등 4대보험 그동안 내지않았던걸 사업주가 내고 반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반을 부담하기엔 너무 부담이되서 중간에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취소가 되면 돈 안내도되는겈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처리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소를 해 줄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여 강제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하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한 자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