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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나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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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 중 취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한건데

담당자가 사업주랑 연락을 했는데 고용뿐만 아니라 건강 국민 산재 등 4대보험 그동안 내지않았던걸 사업주가 내고 반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반을 부담하기엔 너무 부담이되서 중간에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취소가 되면 돈 안내도되는겈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처리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소를 해 줄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여 강제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하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한 자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