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는 집을 전세로 구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9천이고, 전세는 6500입니다.
전세로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할까 고민중인데, 해당 매물이 대출이 껴있다고 합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있다면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전세가를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올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9천이 경매로 넘어 갈시 만약에 7천 정도에 낙찰이 되고 그다음 선순위 대출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천 낙찰에서 선순위 대출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 금액이 클 경우 전세보증금을 그 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고,
또한 아마도 전세대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일에 대출금 상환 조건일 경우는 거래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조건에서 대출까지 있는 경우 버팀목대출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기존근저당 말소조건등으로 계약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당 특약없이 진행을 하신다면 어떠한 대출이든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없이 입주를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인 자격이 되고, 그에 따라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배당으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9천이고, 전세는 6500입니다.
전세로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할까 고민중인데, 해당 매물이 대출이 껴있다고 합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있다면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엣 전세로 입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감액조건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대출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매매가 9천에 전세 6500정도면 사실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대출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예방법은 근저당 말소조건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안하는 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출을 전세금으로 모두 상환하고 전세세입자를 1순위로 하는것이 아니면 전세대출 승인자체가 불가능할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별 문제 없지만 만약 현금이 없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시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 이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전세보증금만해도 72%가 넘으므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알아 보시고 만일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