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된 직원이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3월 2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업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내 불란 및 팀장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를 했는데요
지금 와서 4월 급여명세서랑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월4월 출석부, 3월4월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요청하는데
급여명세서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내 줬는데 3월4월 출석부랑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줘야 되나요??
저걸로 뭘 하려는 건지, 꼭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부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미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부와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석부는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는 급여명세서에 계산식 있으니 참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연장수당 같은거 청구할 거 있나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 하는 듯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인근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전 리스크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석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은 임금명세서에 포함이
되었어야 합니다. 법은 임금명세서에 각 임금별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부와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나 상기 나머지 서류는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