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

계약해지 된 직원이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3월 2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업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내 불란 및 팀장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를 했는데요

지금 와서 4월 급여명세서랑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월4월 출석부, 3월4월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요청하는데

급여명세서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내 줬는데 3월4월 출석부랑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줘야 되나요??

저걸로 뭘 하려는 건지, 꼭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부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미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부와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석부는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는 급여명세서에 계산식 있으니 참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연장수당 같은거 청구할 거 있나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 하는 듯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인근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전 리스크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석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은 임금명세서에 포함이

      되었어야 합니다. 법은 임금명세서에 각 임금별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부와 급여지급내역별 계산식 자료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나 상기 나머지 서류는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