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연차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휴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와 다른 규칙을 갑자기 통보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