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로 인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과는 연장 안하는 걸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계약서가 있는것을 확인했는데 집 대청소를해서 그런건지 며칠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1. 언제가 정확히 만료일자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2. 또 전세 계약서가 없는건 괜찮을까요?

3. 집주인은 9월에 이사하라고 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 만기는 8월 24일 입니다 9월에 나가면 바로 전세금 못 받나요?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 준다고 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었다면 보통 5년간 보관을 하게되어 있으므로 사본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했었다면 대출심사시 제공한 계약서 사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제날자에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종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확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내역을 조회하면 되고 분실한 계약서는 중개사무소에서 사본을 요청해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9월 퇴거를 요구해도 법적 만기일인 8월 24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대출 상환 문제를 들어 만기일에 맞춰 반환해 줄것을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절대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빼지 말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 입주시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상 만기일을 물어보셔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보통 중개사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기에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네, 관계없습니다. 1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에 물어보시면서 계약서분실에 따라 복사본을 요청하실수도 있고,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솔직하게 잊어버리셨다고 말하면 될듯 보입니다.

    3.대출만기일이 계약종료일보다 빠른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 일단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인이든 중개사든 계약서확인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떄문에 임대인한테 만기일 반환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은행에 연락하여 대출 단기연장등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상 거주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도 원안은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는 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 대출 관련 만기로 상환을 위해서 임대차종료일자 까지 세입자 빨리 구해서 임대차 종료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만일 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회수가 힘들다고 하면 전세 연장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닌 경우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세입자 구해서 임대차종료를 해당일자에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임대인에게 복사를 해서 사본을 받아 볼 수도 있고 아닌 경우 물어서 계약완료일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증금 반환소송,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정확한 계약 만료일 확인하고

    중개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계약서 사본 확보하시면 됩니다

    대출은행에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상담하시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연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일단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 문제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본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마시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씀드려봄이 좋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에 복사본 하나 더 달라 하면 됩니다.

    3. 다음 세입자가 확실하게 9월 맞춰진 상황이면, 해당 세입자 입주날자에 맞춰 퇴거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기약없이 기다리라하고, 질문자분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설정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