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 문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조항이 저도 모르게 바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까지는 1조항에 A과 - A실 에 관련된 업무만 하게끔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1조항이 실이 없어지고 A과 에 관련된 업무만 하게끔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제가 속해있는 실이 아닌 다른 타실 업무도 해주는게 너무 괘씸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타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치 않는다면 개정권유시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른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합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