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노련한테리어57
근로계약서 1조항이 저도 모르게 바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까지는 1조항에 A과 - A실 에 관련된 업무만 하게끔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1조항이 실이 없어지고 A과 에 관련된 업무만 하게끔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제가 속해있는 실이 아닌 다른 타실 업무도 해주는게 너무 괘씸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타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치 않는다면 개정권유시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른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합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