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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동거인도 신청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을 넣으려고 합니다.

상황은 여자친구(예비 와이프) 빌라이고 소유한 집은 아니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9천만원)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주는 여자친구이구요.

이 경우 제 이름으로 84제곱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사람으로써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되는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하고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 기본 조건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민등록표등본상)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은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동거인 포함 가능)이 신청 자격에 들어가지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청약통장 가입 및 예치금, 소득(및 자산) 기준, 과거 주택 소유 여부 등 여러 요건이 함께 따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하 생애최초 특공)제도 기준을 보면, 질문자님이 말한 상황은 거의 당첨 자격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면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혼인 중 + 무주택 세대 조건이 맞춰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