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만기일날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한다 하여 보증보험 이행을 할 예정인데 채권양도계약서를 계약 만료 3개월전부터 작성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 하기 전에 무조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집주인이 보증보험 이행할때 말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이야기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이야기를 해야하는거면 문자로 보증보험을 이행하겠다라고만 남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 어떤 행위를 하겠다 아래와 같이 말해야하나요??
ex) 4월 15일 -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 4월 20일 - 임차권 등기 신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가 된 후 작성도 상관없겠습니다.
꼭 임차권 등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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