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탁조사할 경찰서 위치 바꿀 수 있나요?

수능 준비 중인 수험생인데 97일 남았는데 제 신분증이 유출되어서 범죄에 도용되고 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경찰서 위치가 편도로만 5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근제 경찰 측에서 사건 이송은 안된다고 하고 수능 준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촉탁 조사만이라도 근처 경찰서에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도용당한 피해자로서, 편도 5시간 거리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받고 계시는군요.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여서, 반드시 그 경찰서에 직접 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대신 조사받는 수사촉탁이나 전화·화상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거리와 수험 사정을 밝혀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고, 거절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촉탁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이를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해당 수사관님께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보시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신분증 유출에 따른 도용사건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라면, 피의가 아닌 것이므로 조사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