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준비 중인 수험생인데 97일 남았는데 제 신분증이 유출되어서 범죄에 도용되고 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경찰서 위치가 편도로만 5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근제 경찰 측에서 사건 이송은 안된다고 하고 수능 준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촉탁 조사만이라도 근처 경찰서에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신분증을 도용당한 피해자로서, 편도 5시간 거리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받고 계시는군요.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여서, 반드시 그 경찰서에 직접 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대신 조사받는 수사촉탁이나 전화·화상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거리와 수험 사정을 밝혀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고, 거절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