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해외 출국 ,국내입국시 반드시 신고서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하나요?
휴직기간 중이라도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질병휴직에 있어서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휴직중 해외 출국 ,국내입국시 반드시 신고서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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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해야겠으나,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보통은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 신고하도록(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되어 있었습니다.
단, 장기간 외국을 가능 경우라면 회사에 연락해 두는 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휴직자로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해외 출입국 시 보고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및 다른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