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 관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를 강행 할수 있을까요?
휴직 중 해외 출입국 시 보고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합니다만, 질병휴직 관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를 강행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중 출입국 시 보고 의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출입국 시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