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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관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를 강행 할수 있을까요?

휴직 중 해외 출입국 시 보고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합니다만, 질병휴직 관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를 강행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중 출입국 시 보고 의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출입국 시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