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기간, 주택청약가입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 경우 신축 아파트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일 경우 추첨으로 당첨이 되나 확률이 낮고 또한 기존 조건 처분 조건일 가능성이 크므로 실상 큰 효용은 없지만 향후 무주택이 된다던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이미 유주택자라도 향후 추첨제 물량이나 신규 분양,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기회를 노릴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해지는 불리합니다. 이미 오래 부어온 납입금이 아까울 수 있으니깐 청약통장은 자산이나 보험처럼 가입 기간과 총액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청약제도 변화나 갈아타기를 대비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