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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이런 권한이 가고 자녀가 아버지와 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같은 권리는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보육에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입니다.
보통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권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시하게 보는데, 아이가 어린 경우라면 엄마 쪽으로 많이 결정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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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혼인기간 양육을 도맡아 하였고, 자녀 역시 아버지와의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고 앞으로 양육환경이 누가 더 나은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유책 사유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자녀가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역시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