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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이 끝나고 말안하면 1년더 연장인가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1월말에 계약기간이 끝인데 말안하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는건가요?? 만약 연장되었는데 중간에 나간다면 세입자는 그다음 사람을 구해줘야하는지 그냥 나가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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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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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얘기가 없으면 1년 연장이 된것이고 만약 올리거나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산다고 하면 그금액 그대로 더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1년자동연장으로 됐다해도 2년미만이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될수 없고 기간전에 나갈때는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해지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만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1월말에 계약기간이 끝인데 말안하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는건가요?? 만약 연장되었는데 중간에 나간다면 세입자는 그다음 사람을 구해줘야하는지 그냥 나가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1년 추가 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은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1년의 계약 종료시점에서 임차인이 아무 언급 없이 경과했다면 자동으로 2년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하고 싶다면 계약 중도 해지에 속하여 임대인은 계약 기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새로운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중도 해지를 수용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계약기간인 1년 뒤에 아무말없이 연장이 되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그냥 기본 기간인 2년이 적용됩니다.

    이후에 2년째에 되어서야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1년 끝나고 난 뒤는 연장의 개념이 아닌 그냥 2년의 개념으로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기에 중도퇴실의 경우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 협의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기간동안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단 3개월 사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복비는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내는 것이 관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1년계약도 2년으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계약관계는 당사자간예 청약과 승락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기 때뮨에 국가는 불법계약이 아닌 이상 당사간 계약관계를 인정합니다

    1년 계약 후 당사자간 아무런 계약관계에대한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관계로 유지됩니다 이때는 채계약을 할 필요도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원할 때는 6-2개월 전

    까지 의사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계약가간 동안 계약종료를 윈할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동보하여야합니다

    임대인은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ㆍ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말없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을 경과하여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은 2년(1년 계약 기간이라도 2년 경과 필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료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여 계약 갱신되고 나서 2년이 되기 전에 전출하시려면 계약을 깨는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