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다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에게 녹음파일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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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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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