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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멋진나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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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촬영과 협박죄 성립한가요?

저에게 동의도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하였고.. 아이들을 때리겠다, 집이 높으니 뛰어내리게 하겠다, 같이 죽자라는등 이이야기를 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 하려면 어떻게 제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다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에게 녹음파일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이들을 때리겠다, 집이 높으니 뛰어내리게 하겠다"라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음성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협박이나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너무 부족해보입니다. 추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화 녹음의 증거는 녹음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기 어렵고 서증의 형태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속기 사무소 등의 도움이 필요) 문서 형태의 증거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