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채권거래시 형사 사건이 포함된 사기 피해액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형사사건 사기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삿을경우 그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를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가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권만 양수받은 것입니다.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는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권 양수인이 소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채권은 민사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고, 채권을 샀다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