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못해서
전자 소송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등기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갚을 예정인데
답변서를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인정 하는 부분이면 답변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답변서는 의무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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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등기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갚을 예정인데
답변서를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인정 하는 부분이면 답변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답변서는 의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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