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못해서
전자 소송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등기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갚을 예정인데
답변서를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인정 하는 부분이면 답변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답변서는 의무 인가요?
답변서 제출은 의무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인정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안하고 재판출석을 하면 결국 판사가 질문을 하여 구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경우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의사가 원고가 청구한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원고와 재판상 화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는채무를 인정하는 내용,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나 일정을 제시하는 내용,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면 합니다.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항변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그대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