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중지가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기소중지가 된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으론 예비군동원훈련에 불참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 기소중지가 내려지나요? 어느 경우에 기소중지가 되는지 예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소중지 사유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입니다.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시한부기소중지를 하기도 합니다.

      기소중지는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수사를 중지해 두는 것이라서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해외 체류중이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서 기소중지를 할 경우는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등을 같이 걸어 둡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를 멈추기 위하여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 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와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사건을 중지시켜놓는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