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가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기소중지가 된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으론 예비군동원훈련에 불참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 기소중지가 내려지나요? 어느 경우에 기소중지가 되는지 예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소중지 사유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입니다.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시한부기소중지를 하기도 합니다.
기소중지는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수사를 중지해 두는 것이라서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해외 체류중이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서 기소중지를 할 경우는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등을 같이 걸어 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를 멈추기 위하여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 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와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사건을 중지시켜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