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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152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 152일 근무일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 일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고용보험에 가입 된 회사를 다니고 나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야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2.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다니면서 계약 만료가 되면 이전에 152 일이랑 합해 지는 건지

3. 지금 시점에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권고사직이 아닌 제 의지로 퇴사하고 나오면 그 152일이 사라져서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가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사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2. 네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3.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180일 이상(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구비 가능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할 것

    따라서 현재직장 이직 후 최종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일수 합산시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요건 중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여 일수 180일을 구비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등)로 퇴사해야 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3.152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때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