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것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을
경찰서에 맡긴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입니다.
습득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유실물은 6개월간 보관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습득자가 포기할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실물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3개월간 그런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