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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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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것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을

경찰서에 맡긴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입니다.

    습득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유실물은 6개월간 보관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습득자가 포기할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실물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3개월간 그런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