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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가넘치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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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업기간과 휴업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명시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계약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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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을 특정한 후 해당기간을 휴무일임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약정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해당 기간을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불특정하게 포괄적으로 정하여 폭염이 심하면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