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