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부부의재산분할 어디까지인가요?
티비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집 명의가 남자또는 여자 한사람으로 되어있어도 나중에 재산분할 할시 집도 포함해서 공동으로 분할가능한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 명의가 일방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 명의가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집을 형성하거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혼 후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이 남자 또는 여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집도 포함하여 공동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말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가사 및 육아 분담 등이 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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