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복비 매수인 부담이 가능한가요?
분양권 전매시 복비 매수인 부담이 가능한가요?
분양권 가지고 있고 피없이 팔려고 하는데 복비를 내면 실질적으로 저는 마이너스라서 복비없이 팔고 싶은데 매도인 복비를 매수인이 내는 거래 방식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가 있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문서화해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매수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에 동의해야 하므로, 거래 전 중개사와도 이 부분을 협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는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같은 거래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부담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조건을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없다는 것이 다른 분양권과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라면 매수인이 협의에 응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협의가 되어 매수인이 동의한다면 매수인이 복비를 내는 계약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의 경우 원칙상 각각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나, 어느 한쪽이 모두 부담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수자를 구할 떄 해당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에 충족되는 매수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해당 분양권자체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무피로 다른 분양권도 거래가 되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수 있고, 다른 곳은 피가 붙어 있으나 본인상황에 따라 빠르게 처분을 위해 무피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거라면 특별히 문제없이 빠르게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정해질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런식으로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를 찾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 전매 시 매도인 매수인 각각 중개수수료 부담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싫으시면 가격을 수수료 만큼 올리시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원칙은 각각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플러스피 마이너스피를 통해서 세금 납부 및 중개수수료 등을 잘 계산해야 하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도 투자이다 보니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복비 매수인 부담이 가능한가요?
==> 협의결과에 따라 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각자 부담입니다.
분양권 가지고 있고 피없이 팔려고 하는데 복비를 내면 실질적으로 저는 마이너스라서 복비없이 팔고 싶은데 매도인 복비를 매수인이 내는 거래 방식도 있을까요?
==> 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