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관련 법 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분이 에어컨을 올리셨는데
구매하고 싶다고 하고 주소와 시간을 주고 받고 조금 의심이 가서 답장을 안 보냈습니다(지금 보면 사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후 그분이 말한 시간(첫 게시물 이후 4시간 뒤)에 연락이 계속 오셨는데 이사를 하는데 인부들을 잡아놨다고 그 비용을 달라고 하시네요
처음엔 일부만 드리려고 했는데 채팅창을 다시 보니 당근마켓의 "약속잡기"를 안했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약속이 안 잡혔구나 생각을 했떤 거 같은데 보통 대화를 끝내고 약속잡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그 시간에 알림이 오니.
그래서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저런 얘기를 하니 좀 분쟁으로 가는 느낌인데...
사기를 치는 분들하고 보통 저렇게 대화하다 느낌이 쎄하면 그냥 답장을 안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약속잡기"를 했는지 여부가 계약성립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내용상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거래의 진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이행책임 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