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이사(월세→월세)를 했는데 이사후 전입신고가 실입주보다 1달 늦었다면 어떻게 나누어 신고해야하는지요?
계약1. 2020년 2월 15일 ~ 2021년 2월 14일
월세지급. 2021년 1월까지 내고 2022년 1월말 이사
이사하고 바로 전입 신고함
계약2. 2021년 2월 1일~2023년 2월 1일
월세지급. 2022년 2월분부터 12월 분 현재까지 지급
이사 후 한 달 뒤인 3월 29일에 전입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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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2022년 1월까지는 첫번째 집에 월세를 냈고, 2022년 2월부터는 두번째 집에서 살고 월세도 냈으나 3월 29일에 두번째 집 주소로 전입 신고를 했다면 12월치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세액공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눈다면 계약 기준인지 / 전입 날짜 기준인지요?
- 계약 기준일으로 하면 1월 월세 / 2~12월 월세 = 월별 은행 납입금과 일치함
- 전입 기준일이면 3월 28일까지 일할계산해서 1월 - 3월 28일 까지는 첫번째 집으로 나누고, 3월 29일부터 12월 까지는 두번째 집으로 공제금액을 나눔 => 계약 기준일 및 월별 은행 납입 수취인이 안맞음
시간 내주셔서 답변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일 이후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2. 전입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계산식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간 월세를 살던 집이 2곳일 경우, 2곳의 월세에 대해서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고 합산하면 됩니다.
월세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일수
세액공제액 : 위의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