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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년간의 괴롭힘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뜯어낼 수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적정합의금을 알려주시면 좋고 계산하는 방법자체를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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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크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나누어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것이니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되고, 위자료는 정해진 산정방식 없이 판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나 100만원 내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죄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위 질문 기재로는 그러한 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