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등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안되나요?

오피스텔건물에 신탁등기인 도시형생활주택에 1개월 거주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신탁서류도장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는데

사정상 도장을 갖고올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서명서로는 안될까요?

부동산에서는 안된다하더라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장 없이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신탁 부동산 계약은 신탁사의 내부 규정과 신탁원부 지침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탁사에 직접 연락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인감도장을 우편으로 받거나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동의서 발급에 굳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필요 없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안된다 하면, 신탁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서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일반적인 부동산등기 절차라기보다 신탁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해 신탁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입니다. 신탁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임대차계약이나 동의서 작성 등에 신탁회사가 정한 별도의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는 해당 신탁회사의 업무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안 된다고 안내받으셨다면 부동산의 설명만 확인하기보다는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안 된다고 한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관련 서류나 동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나 관리 주체의 자체 규정 혹은 오랜 관행상 실물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신탁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거나 내부 지침상 서명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해야하나, 도장을 직접 가지고 오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신탁회사나 관리 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요구하는 신탁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 때문에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등기규칙도 일정한 등기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단순한 등기신청이 아니라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신탁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이라면, 해당 신탁회사가 정한 내부 서류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장을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이라면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인감도장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위임장에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라 신탁회사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 양식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일단 부동산이 안 된다고 했다면 신탁회사에서 정말 안 된다고 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