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 신청과 동시에 집 비밀번호 변경

현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서 집 비밀번호를 변경후 제가 가능한 시간을 미리 고지한다고하면 문제가 없이 넘어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체 방안 알려주세요!!

다음주는 제가 야간이여서 오전11시까지,저녁 7~8시 까지 인데 그래도 괜찮을지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집의 점유권을 가진 임차인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변경 즉시 새로운 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야간 근무로 인해 오전 11시까지와 저녁 7~8시 사이에만 방문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한다면 법적이나 실무적으로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측과 출입 마찰이나 다툼이 우려된다면 비밀번호를 직접 바꾸기보다 방문용 임시 출입 번호를 수시로 발급하거나 보조키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권을 유지하므로 비밀번호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변경은 임대인과의 법적, 감정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 후 통보하기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로 변경사실을 알리고 보안과 출입 조율을 위한 조치이니 방문시 연락을 바란다고 기록을 남기는 협의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급하신 오전 11시나 저녁 7~8시 시간대도 임대인의 확인 호히신을 받아두면 마찰 없이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게됩니다. 이때 주의를 하셔야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아니라 임차권이 등기부상에 등기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주택의 비번을 넘기게되면 점유 (거주)를 넘겨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비번을 즉시 변경하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 비번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차인 경우라면 임차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정하여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중에 주택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집을 보여주는 것도 임차인이 동의하에 보여주는 것이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와 관계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택을 보여줄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 전달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속 거주 중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집의 점유와 사용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려면 합리적인 시간에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보다 집주인에게 출입 가능한 시간과 절차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완전히 등록이 된 후에 짐을 옮기고 비밀번호를 인도를 하는 것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즉 권리보전에 유리할 수 있으니 등기 전에는 짐을 빼거나 전출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