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잔금 치루기전 고층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때고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고 묻기전에는 대상물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전부 다 줘야 하나요?

2021. 05. 03. 06:51

고층인지 몰랐다는게 착오라고 하지만 고의인것 같습니다 계단식으로 라인 그 호수만 고층입니다 수수료를 다주기도 싫고 잔금치고 부분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되, 해당 고층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3.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설명 의무 위반이나 권리관계의 미확인 등이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5. 03. 0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