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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확고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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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ㅜ

지금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고 12월 중순에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분이 완전 갑질하고 집주인편이에요

계약할 때 우리가 싸게 계약한거라며 집주인이 싫은 소리 해도 이해하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거 웃으면서 참고 넘어갔는데 저희집이 최고가로 측정되어 있질 않나 중대하자 6개월 계약서에 써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안써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이건 이해해요) 근데 구축인거 감안해야한다며 계속 저희한테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은행에서 저희도 전달받은거 공인중개사한테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자긴 그런거 못들어봤다 ㄱㅁ은행원 출신인데 처음 듣는다 말하며 화내고 뭐 무서워서 못물어보겠어요; 진짜 큰돈 주고 계약하고 공인중개사분도 공짜로 일하시는거 아닌데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나빠요

통화 된다고 해서 전화하다가도 갑자기 앞에 손님 계시다며 일방적으로 끊은 적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약 무르고 싶은데 그건 저희 손해니까 참고 있는데 공인 중개사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에 대한 불만이 크신점 이해는 충분히 가능한듯 보이는데, 현 상태에서 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어찌해서 바꾼다고 해도 이미 계약성사에 따른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실익보다는 손해가 크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보통 이후 답변들에서 이런 경우 중개사의 성실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기초로하여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 방식등의 답변들이 나올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입증자체가 어렵고 입증이 되더라도 이게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체는 계약 전이라면 가능하나 계약금 납입 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중개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나 지자체에 민원 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해지는 어렵지만 신고를 통해 시정 조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임무는 계약당사자의 중개 즉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 체결이 되면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공인중개사를 바꾸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에게 좀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데 위의 경우 공인중개사 기본 소양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중개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중개에 대한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또 발생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부동산 설명에 대한 의무가 부족할 경우 그러한 부분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고 12월 중순에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분이 완전 갑질하고 집주인편이에요

    계약할 때 우리가 싸게 계약한거라며 집주인이 싫은 소리 해도 이해하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거 웃으면서 참고 넘어갔는데 저희집이 최고가로 측정되어 있질 않나 중대하자 6개월 계약서에 써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안써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이건 이해해요) 근데 구축인거 감안해야한다며 계속 저희한테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은행에서 저희도 전달받은거 공인중개사한테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자긴 그런거 못들어봤다 ㄱㅁ은행원 출신인데 처음 듣는다 말하며 화내고 뭐 무서워서 못물어보겠어요; 진짜 큰돈 주고 계약하고 공인중개사분도 공짜로 일하시는거 아닌데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나빠요

    통화 된다고 해서 전화하다가도 갑자기 앞에 손님 계시다며 일방적으로 끊은 적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약 무르고 싶은데 그건 저희 손해니까 참고 있는데 공인 중개사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현재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만을 가지고 법적, 행정적인 처분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계약을 진행한 상태라면 공인중개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 것입니다. 집주인 편의 위주로 중개를 하다보니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불법적인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그때 문제점을 지적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매매계약서(또는 전세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이 오간 시점이라면,

    중개사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성립 후에는 그 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거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잔금 처리 등 남은 절차를 다른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행위나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또는 행정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불성실하거나, 일방적으로 특정 편(집주인)만 드는 등 중개사무의 공정성 위반이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또는 부동산정보과)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면 공인중개사무소 변경은 어렵습니다.

    계약서 체결 후에는 기존 중개사와 계약 해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번거롭기에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게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변경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절차와 비용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어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도 말씀처럼 비용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이니 명확하게 요구하실 것들은 정확하게 전달하여 이후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