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