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인지 점유물이탈횡령인지 궁금합니다
가게 운영중인 형의 매장 직원이 본인 생계비가 필요해여 재고중 2개를 300만원에 전당포에 줬습니다 이 내용을 매장 점장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형은 점장을 통해 오늘 알게되었구요
본인 말로는 19일까지 원상회복 시켜놓겠다 하나 사실 안될거같아 혹 진행해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해고해도 상관없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임의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