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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뚱이랑

절도죄인지 점유물이탈횡령인지 궁금합니다

가게 운영중인 형의 매장 직원이 본인 생계비가 필요해여 재고중 2개를 300만원에 전당포에 줬습니다 이 내용을 매장 점장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형은 점장을 통해 오늘 알게되었구요

본인 말로는 19일까지 원상회복 시켜놓겠다 하나 사실 안될거같아 혹 진행해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해고해도 상관없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임의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