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해연금 등급에 재심사가 언제든지 발생하나요?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어서 등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합니다.

이후 장애를 컨텐츠로 유튜빙 중인데, 제가 너무 좋아보여서 혹자가 시비를 걸고 장해연금 등급 재심사를 요구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법령에 의거해 답변 주시면 소정의 감사비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제보만으로 장해연금 등급이 곧바로 취소/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상태가 호전/악화되어 등급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3자가 단순히 유튜브에서 활기차고 상태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더라도, 일반인이 임의로 장해등급 재심사(재판정)를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으며, 법령상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기간을 벗어나면 근로복지공단 역시 임의로 재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의 등급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거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9조입니다

    • 청구 주체의 제한 (법 제59조 제1항): 장해등급 재판정은 오직 '수급권자 본인의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의할 것은 산재부정수급신고의 case입니다

    제3자(시비를 거는 시청자 등)에게는 재판정을 신청 할 법적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 ​대상 질환의 제한 (시행령 제55조 제1항): 모든 장해가 재판정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 절단이나 인공관절 삽입 등 영구적인 장해는 제외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장해(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기능장해, 진폐장해 등 특정 급수)만 대상이 됩니다.

    • ​횟수 및 기간의 엄격한 제한 (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설령 재판정 대상 장해라 하더라도, 공단이 평생 감시하며 재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즉, 판정 후 만 2년~3년 사이)에 단 1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 결정 후 이미 3년이 지났거나, 애초에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 장해로 판정받으셨다면, 누군가 민원을 넣더라도 법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 소득과 무관한 지급 (법 제57조): 산재 장해보상연금은 재해 당시 입은 '신체적·정신적 노동능력 상실' 자체를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치료 기간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달리, 요양이 끝난 후 받는 장해연금은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유튜브 등으로 고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깎이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 ​밝은 모습 ≠ 장해의 소멸: 장해등급은 철저히 의학적 검사(운동각도, 근력, 신경손상도 등)를 통해 판정합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은 재활과 사회 복귀의 바람직한 사례일 뿐, 의학적 장해 등급을 깎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이나 진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재판정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