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억원 미만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부친 돌아가시고 배우자 없고 자녀 단독상속시
부동산3억원 미만 추정증여 (현금인출로 소명하기 어려운 현금) 5천만원미만정도 되는데 단독상속시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만 명의이전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일괄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동산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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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할 계획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이 미달하는 경우)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등기 이전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