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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날
기록한 날23.10.01

아르바이트(알바)는 노동인가 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는(알바)는 노동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노동이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잖아요?

하지만 알바는 단 시간 근로자로서 단 시간 근로자도 노동이라고 할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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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알바는 단 시간 근로자로서 단 시간 근로자도 노동이라고 할 수 가 있나요??

    → 단시간근로 역시 노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행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또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무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노동, 법적으로는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 모두 노동에 해당하며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의 어원은 독일어 이며, 독일어로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정규 직업을 갖기 전 부업으로 잠깐 일을 하는 형태의 의미로 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이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노동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보통 임금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하며, 아르바이트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기에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은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계·생존·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 또는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대상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또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 역시 노동입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노동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