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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치타52
노련한치타5223.11.07

월세 보증금, 미리 전출신고 문제 없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월달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

2월달에 미리 새로운집과 계약을 한다고 했을때요

2월달에 미리 구한 새로운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 돌려받는데 상관 없을까요?

물론 만에하나 경매 넘어갈시 선순위채권에서 밀려나고 임차권보호를 못받는(?) 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경매 위험이 없다면

전출신고를 미리해도 기존집(4월종료)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짐은 조금 남겨놓을 생각 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500~1000 수준입니다.

법적+실무적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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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조건으로,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물권적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나

    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말소되는건 아닙니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 전입을 미리 다른곳으로 옮기셔도 큰 문제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까진 일부의 짐을 남겨두어 점유권을 유지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질문에 있듯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위험이 없다면 전출하셔도 문제없겠지만 경매 위험이 없다는것을 누가 확정적으로 장담해줄수는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없다면 애초에 전입이니 확정일자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느쪽이 보증금이 더되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서 퇴거를 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디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제한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