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을 분실하였고 피해액은 40억 수준입니다.
분실 및 그 후의 대처과정에서 보고를 지연하여 대응기회를 상실하였고, 상부 보고 없이 임의로 배상액을 감경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액 구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수준의 징계와는 별도로 회사에 발생한 피해의 일정부분을 배상시킬려고 하는데 적정한 조치일까요??
아울러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의 일부분을 환수하는데 있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