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을 분실하였고 피해액은 40억 수준입니다.

분실 및 그 후의 대처과정에서 보고를 지연하여 대응기회를 상실하였고, 상부 보고 없이 임의로 배상액을 감경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액 구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수준의 징계와는 별도로 회사에 발생한 피해의 일정부분을 배상시킬려고 하는데 적정한 조치일까요??

아울러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의 일부분을 환수하는데 있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더불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징계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외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은 어렵고 고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일부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로 책임이 제한됩니다(민법 제750조).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피해액 환수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상계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특히 40억 규모의 피해와 보고 지연 등 중대 비위가 결합된 사안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방적 삭감이 아닌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손해를 보전받아야 임금체불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