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질문이요
5인미만 의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쓰고있는데 이번달에 1년짜리 계약서를 또 썼어요 만약 내년 5월쯤 임신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받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말은 정규직이라고하지만 1년마다 근로계약서 쓰는거보니 계약직같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5인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일자를 정하고 작성하는 것이라면 계약직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입니다
이미 1년간 근로를 하였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지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수는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