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살고있는데요. 빌라 전세 중간에 전세금 올려주는게 맞나요?

작년에 빌라 전세 재계약할때 계약서상에 1년후 1천만원 전세금 올려주기로 했는데 계약기간내에 올려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도 떨어지고 있는데 빌라라서 불안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나, 계약서상 질문처럼 합의하여 기재하셨다면 올려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이행의 한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인상이 양당사자간에 협의로 이루워진경우 올려주는것이 많습니다만 현재 전세가하락등의 이유로 조율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이 조금억지스러울정도로 이상하긴 합니다만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서상 그렇게 틀림없이 기재가 되어있다면 따르긴 하셔야하지만, 전세계약서에 그런 특약은 본적이 없습니다.


      주요정보를 가리시고 한번 올려봐주시면 성실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갱신계약시에 차임을 인상요청시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중에 약정한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