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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비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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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기회가 있어 출근 후 재취업 신고하려 하였고, 첫 출근 이후 근무가 어려운 환경이라 부탁받은 3일 동안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일 동안 총 21시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주신다고 하였고 주 15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지 걱정됩니다.

  1. 이렇게 3일동안 21시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2. 일용직이 아닌 재취업 후 실업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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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신청일에 3일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근로한 일수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으나, 일요직 근무에 대한 취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는 3일간만 근로했으면 계속근로가 아닌 일시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상태 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참고로 3일간 근무사실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실업인정일에 3일 일한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3일분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급여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