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원고가 사건발생 경위에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사장이 매장출근은 안한건 물론이고 손님응대 매뉴얼 이란걸 다같이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매뉴얼 보는 사진 찍힌게 있는데 그것도 찍는척만 하고 원고는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한적이 없다고 증거제출을 하려 하는데 이같이 원고가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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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사기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위를 과장한 것인지 법원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사기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청구하는 채권 자체를 허위로 조작한 게 아니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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